교과부, 임용 직권취소… 서울교육청 “대법 제소”

교과부, 임용 직권취소… 서울교육청 “대법 제소”

입력 2012-03-03 00:00
수정 2012-03-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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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3명 교사특채’ 대립 격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법원 제소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해당 교사들도 “정식으로 소청심사를 제기해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다툼으로 번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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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 1일자로 박모·조모·이모 교사를 특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임용 취소를 통보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교사 신규 채용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특정인을 내정한 뒤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 교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임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의 임용 취소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주호 장관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에 위임된 교사 임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교사 3명에 대한 특채 취지가 위법한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혁신과·책임교육과·체육건강과·교육연구정보원 등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4개 부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을 포함, 모두 8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말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의 파견기간 연장을 강행, 논란을 빚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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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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