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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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6일 정훈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성남지역 일부 전통시장의 휴업일(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 판로는 최대한 열어둔다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어기면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에는 대규모 점포 16곳, 준대규모 점포(SSM) 34곳이 영업 중이어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화점과 SSM은 연중무휴 또는 월 1일 휴무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와 SSM은 24시간 또는 오전 2시까지 영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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