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도 교권조례 발의…충돌예고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도 교권조례 발의…충돌예고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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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월 시행을 목표로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이 조례안 내용에 반대하는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별개의 교권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충돌이 이전투구 양상이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정문진(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권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기본인권 및 교육권으로, 정치적 사회적 권위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권리라고 정의했다.

교권침해는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 학부모, 학생, 언론, 지역주민 등이 학교교육 활동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할 권리, 사회윤리적ㆍ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은 국가와 서울시, 서울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규정, 규칙 등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과 교육감은 해당 교원을 우선 보호하도록 했다. 교원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별도 기관을 두고 교권침해 사례를 상시 수집ㆍ조사토록 했으며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연1회 이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시키고 훈육ㆍ훈계 등 교육벌을 실시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권수호 및 교육활동 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분쟁과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문진 시의원은 “기관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일으킬 교권조례는 만들면 안된다”며 “우리 조례안을 꼭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시간을 좀 더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교권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 김형태 교육위원은 ‘교권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서울교총 등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으로 작성됐고 법체계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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