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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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특정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없다”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 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 최근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절차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어서 시교육청이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하면 되지만 대신 항소키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시 징계 과정을 밟아서 해임 처분을 내리면 이 경우처럼 징계 수위를 특정해서 요구한 다른 결정들도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 A초교 6학년 담임이던 오교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오장풍’ 교사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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