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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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 표명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재판장 자택에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6개 교육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6일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장판사는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김 부장판사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와 관련,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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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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