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돌아온 곽노현…정책 재추진 ‘시동’

4개월만에 돌아온 곽노현…정책 재추진 ‘시동’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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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청에 정상 출근..학생인권조례 즉각 공포예상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19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당장 석방돼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

작년 9월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본인이 내건 공약과 그간 발표한 계획들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은 현재로썬 ‘시한부’ 복귀를 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진보 측과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측 갈등이 거세지면서 올 한해 교육계에 불협화음이 잇따를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우선 집으로 돌아갔다가 20일부터 정상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장 먼저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하고 즉각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3월말로 미룬 ‘고교선택제 수정안’의 정책 결정과 발표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고교선택제 개선은 애초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그는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아울러 혁신학교 300개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본인 임기에 추진할 각종 계획을 담아 발표한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월1일자로 있을 교장, 교감, 교육청 간부 등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한 권한도 곽 교육감이 쥐게 되고 교육감 비서실 등 ‘곽 교육감 사람’으로 분류돼 온 인사들이 이전보다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업무 협력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가 교육감 업무를 보면서도 항소심 등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데다 풀려나긴 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권위와 리더십에 흠집이 난 만큼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매번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부교육감과 각종 정책 결정을 놓고도 대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교육감 교체를 교과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부모ㆍ교원단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록 일상 업무는 큰 탈 없이 진행되더라도 찬반 논란이 있거나 중요한 정책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곽 교육감은 20일 교육청에 나와 전 직원을 소집해 조회를 하는 등 업무를 볼 계획이지만 2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등 교육청에 출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이 4개월 가까이 구속 수감돼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청 간부 등이 면회를 통해 교육청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 파악은 필요 없을 정도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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