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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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대가성 여부 최대 쟁점…집유 석방땐 교육감직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선고공판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선거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곽 교육감 사건은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곽 교유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로 나선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피선거권 행사를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점을 볼 때 사퇴 후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전약속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사전 약속이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의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2억원이 고액인 점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따져가며 돈을 주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쉽게 입증된다는 취지다.

반면 곽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사전 합의 이행명목이 아니다.”라면서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사전 합의도 권한 없는 자들끼리의 합의일 뿐 후보자들끼리 약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면 곽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크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나뉠 수 있는데, 선거범죄를 엄단하는 사법부 분위기상 유죄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판단한다면 양형요소에 반영돼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형이 아닐 경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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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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