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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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호송지휘 없애자” 반발

경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피의자 호송 업무’를 놓고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두 기관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 “이번 기회에 검찰의 피의자나 수배자의 호송·인치 지휘업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송·인치 지휘’는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검찰로 데리고 가거나 오는 일, 검찰 수배자를 검거해 해당 검찰청에 호송하는 업무다. 경찰은 줄곧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왔다. 지난해 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경은 호송 업무의 존폐를 놓고 맞붙다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일단 오는 6월까지 ‘호송·인치 지휘 업무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해당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용, 사실상 ‘더 이상의 호송업무는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검찰과의 수사협의회 상견례에서 협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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