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마련” 떠들썩하더니…

“학교폭력 대책 마련” 떠들썩하더니…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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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껏 “신고 117통일” 미국은 “방관자도 강력 처벌”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신고 대표전화를 ‘117’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내놓은 방안인데, 학교 현실과는 동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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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학교폭력·청소년 폭력문제 하면 바로 떠올리는 전화번호를 117로 설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위(Wee)센터(1588-7179), 여성가족부의 CYS-net(1388) 등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시스템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7은 서울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전국 광역단체별 17곳(경기 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사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교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부모의 책임 연대 의식 강화를 위한 동반 특별교육 등을 주문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은 중간발표일 뿐이고 이달 말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비해 미국은 집단 괴롭힘 등 학교 폭력의 가해자뿐 아니라 폭행을 방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도 처벌하는 초강력 ‘학교폭력방지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연방 법부무 및 교육계 관계자들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동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은 물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말리지 않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학생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 학생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윌슨 의원은 “집단 괴롭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직접 폭행했든 지켜보기만 했든 죄는 같다.”면서 “가해 학생은 스스로를 무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도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를 학교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순녀·허백윤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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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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