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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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ㆍ군수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군 국회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김태형 후보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직 단체장의 총선출마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단체장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장직 사퇴로 인해 치러야 하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행정공백과 지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는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만큼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총선출마를 이유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황주홍 전 강진군수가 현직에서 사퇴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반발을 불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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