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후 4시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등 당초 시교육청의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 쪽에 무게를 둬 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한다는 점과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자칫 교권이 위축돼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될 예정이었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가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시의회 일부와 인권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 통과를 주도했던 김형태 시의회 교육위원은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본래의 목적을 흐려 지난번 무상급식 논란처럼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2012-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