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후 4시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등 당초 시교육청의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 쪽에 무게를 둬 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한다는 점과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자칫 교권이 위축돼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될 예정이었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가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시의회 일부와 인권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 통과를 주도했던 김형태 시의회 교육위원은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본래의 목적을 흐려 지난번 무상급식 논란처럼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2012-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