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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삼성물산 측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협력업체 전 대표 조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8월께 자금난으로 회사가 망하자 삼성물산 본사에 찾아가 “그동안 삼성물산 현장소장 등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폭로하겠다”며 수십 차례 행패를 부려 총 5억9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삼성물산에서 두 차례 거액을 뜯어내고서도 올 6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나 더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003년 삼성물산 직원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는 이를 약점으로 잡아 5년이 지난 뒤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로부터 돈을 더 뜯어내려고 ‘돈 받은 사실을 회사에 까발려 잘리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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