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 부과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 부과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고 촬영·판매용 작품사진 활용시 일정액 내야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광고 촬영이나 판매용 작품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 재산권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공저작물(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 작품사진 판매 등으로 두 동상을 활용할 경우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지난 5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 등 원 저작권자들이 시에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양도했다.

시는 그러나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

시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시는 공연권과 복제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신탁 관리를 통해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