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 부과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 부과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고 촬영·판매용 작품사진 활용시 일정액 내야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광고 촬영이나 판매용 작품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 재산권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공저작물(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 작품사진 판매 등으로 두 동상을 활용할 경우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지난 5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 등 원 저작권자들이 시에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양도했다.

시는 그러나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

시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시는 공연권과 복제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신탁 관리를 통해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