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당 뜸시술 위법 아니다”

헌재 “구당 뜸시술 위법 아니다”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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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행위”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

‘뜸사랑’대표 구당(灸堂) 김남수(96)옹에게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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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옹 연합뉴스
김남수옹
연합뉴스
한의학계와 김옹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헌재가 사실상 김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헌재가 무자격 구사의 행위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 김옹의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08년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서울북부지검의 김옹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옹은 당시 침사 자격만 갖고 환자 50명에게 뜸을 놓은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되자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김씨가 시술한 뜸의 크기는 0.3㎝에 불과, 물집이 잡히거나 흔적이 남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화상에 불과해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다.”면서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져도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한 김옹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이 김옹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침과 뜸은 기원과 유래를 달리하고,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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