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조정 경찰 반발에 ‘신중모드’

檢, 수사권조정 경찰 반발에 ‘신중모드’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접대응 안해…내부 불만 있지만 동요는 없어”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의견표명을 자제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는 25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형사소송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경찰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부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총리실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후속절차를 밟는 상황이라 당장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외형상 차분하고 신중한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정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e-pros)’에는 비판글이 10여건 올라와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으라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조정안이 총리실의 일방적 제안이라면 이를 바로잡는데 (검찰)지도부가 직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소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는데 시행령에 수사지휘 범위 등 단서를 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한 평검사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과 관련 “일선 경찰관이 지휘를 계속 거부하면 대응이 어려워 수사지휘권이 무력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검경간 수사협의회 설치,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시 검사 승인규정 삭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경과(警科) 포기를 공공연하게 밝히며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고, 외부 의사표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형소법 개정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에 집단 반발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조직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 검사는 “법리적인 문제라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문제”라며 “걱정과 불만은 있어도 지난번 같은 동요 움직임은 없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