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점심시간 추락사고 학교 책임”

“교내 점심시간 추락사고 학교 책임”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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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공제급여 지급해야” ‘교육 활동’ 범위 폭넓게 해석

점심시간에 발생한 추락사고는 학교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범위를 좁혀 해석했지만 법원은 폭넓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황윤구)는 고교 1학년 A(16)군과 가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체류하는 시간 상당수가 ‘교육활동’에 속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을 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 학교 체류시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A군의 사고는 통상적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자해·자살한 경우 등에만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결과 ‘성인이 된 뒤 다리를 저는 등 노동력상실이 예상된다.’는 병원 측 의견을 참고해 장해급여비를 책정한 데다 요양비, 위자료 등도 포함해 공제급여 액수를 산정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9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학교 3층 교실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됐다.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했지만 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면서 기각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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