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점심시간 추락사고 학교 책임”

“교내 점심시간 추락사고 학교 책임”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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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공제급여 지급해야” ‘교육 활동’ 범위 폭넓게 해석

점심시간에 발생한 추락사고는 학교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범위를 좁혀 해석했지만 법원은 폭넓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황윤구)는 고교 1학년 A(16)군과 가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체류하는 시간 상당수가 ‘교육활동’에 속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을 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 학교 체류시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A군의 사고는 통상적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자해·자살한 경우 등에만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결과 ‘성인이 된 뒤 다리를 저는 등 노동력상실이 예상된다.’는 병원 측 의견을 참고해 장해급여비를 책정한 데다 요양비, 위자료 등도 포함해 공제급여 액수를 산정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9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학교 3층 교실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됐다.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했지만 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면서 기각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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