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200억 규모 임금소송 승소

소방공무원, 200억 규모 임금소송 승소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예산 부족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소방공무원에게 200억원에 가까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7일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삼은 ‘처우개선방안’ 규정은 월 75시간으로 지급범위를 제한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소방관은 2교대, 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ㆍ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매년 1천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6월 제주ㆍ전주지법에서도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여러 부서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