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해체·증여…앞으로 운명은

인화학교 법인 해체·증여…앞으로 운명은

입력 2011-11-11 00:00
수정 2011-1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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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법인이 11일 법인을 자진 해체하고 재산을 종교단체에 증여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화학교 법인 ‘우석’은 이날 법인 재산 일체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한다고 밝히고 관련서류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천주교 광주 대교구는 증여 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인화학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우선 법인의 증여 가능 여부는 인가 권한이 있는 광주시의 판단에 달렸다.

광주시가 증여를 허가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14일 법인 인가취소를 진행하면 증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인화학교 법인 관계자는 “일체의 조건 없이 법인을 해산하고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가 증여를 인가하면 지체하지 않고 증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가 법인 인가를 취소한다면 취소 사유를 보고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증여를 인가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를 보고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법인이 사실상 공을 광주시에 건넸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법인 허가 취소를 하면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인화학교 대책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허가를 취소할지, 증여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인의 자진 해체와 전 재산 증여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됐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타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기존 방침대로 법인 인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법인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됐던 만큼 법인의 재산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광주시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법인의 재산이 시민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의 재산이 증여된다고 해도 법인의 영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학생 성폭력 및 인권침해의 책임을 져야 할 해당 법인의 해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강제 해체 절차를 당하는 재단이 스스로 법인 거취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말 법인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면 행정조치를 받아들이고 이후 지방정부에서 법인을 관리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한 번도 나선 적 없는 단체에 법인 재산을 증여하고, 설립자의 친인척 및 현 법인 이사진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얘기”라며 “인가 취소 후 지방정부에서 농아인들을 위해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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