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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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10번!’,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시선관위는 “정 최고위원이 선거 당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경우 벌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또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과태료를 내주겠다고 한 부분은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4·115조 위반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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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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