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인 줄 알았는데” 결혼빙자 사기 돈 뜯어

“법원 직원인 줄 알았는데” 결혼빙자 사기 돈 뜯어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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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도 깜빡 속아 결혼했다가 이혼ㆍ고소

법원 공무원이라고 속여 결혼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연상의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내다가 사귀던 또 다른 여성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8일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모(36)씨를 구속했다.

나씨는 지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모(41ㆍ여ㆍ서울시 마포구)씨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만남을 유지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 등 모두 6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나씨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씨에게 ‘춘천지방법원 6급 공무원’이라고 속여 환심을 산 뒤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전 아내와 사귈 당시에도 법원 공무원이라고 속여 결혼 후 수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 이혼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나씨의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은 최씨 몰래 만나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최씨에게 ‘나씨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알려주면서 들통이 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나씨의 차분한 성격 탓에 피해자들은 나씨가 법원 공무원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씨는 경찰에서 “여성들에게 빌려 쓴 금품은 차량 구입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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