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戰 이은 수사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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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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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꼼수’ 허위유포 검증…검찰, 고소·고발 10여건 진행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27일 검찰·경찰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나경원 후보에 대한 ‘1억원 피부숍’을 방송했던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의 관계자·출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기간에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선거가 끝난 만큼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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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건수는 10여건에 이른다.

나 후보 측은 지난 24일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등 7명이 인터넷 방송 ‘나꼼수’와 각종 브리핑 자리에서 ‘나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숍을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포함해 전·현직 야당 의원, 주간지 기자, 시사평론가 등이다. 경찰은 먼저 ‘1억원 피부숍’ 루머의 진위부터 검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에 배당하고, 나머지 횡령과 배임 및 기부금법과 관련된 것은 형사부로 재배당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수성향의 인터넷민족신문과 전국교수연합, 50여개 보수단체 연합 등이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상대로 “정상적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대기업들에 기부를 강요했다.”며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나 후보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재산신고를 축소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공무원해고자 선거부정감시단이 낸 고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했다. 공안부는 선거 과정에서 트위터나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일반인 7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선거가 끝난 27일에도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민경·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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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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