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지시설도 후원금 내역 투명하게

개인 복지시설도 후원금 내역 투명하게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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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앞으로는 후원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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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등을 의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과 그에 소속된 시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무·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공개하도록 돼 있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익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실제 부패 사례는 개인시설들에서 더 많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사설 복지기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개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도 투명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 등 허울뿐인 내부감사를 통제하기 위해 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지난 7월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도 사회복지법인들의 ‘무늬만 감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A사회복지법인은 2007년 이후 후원금 13억원을 임의로 개인에게 빌려주고 12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내부감사에서 눈감아 줬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형식적인 지도나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위탁(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인력 부족과 업무 이해도의 차이 등으로 지자체별로 비슷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분이 다르거나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B 장애인시설은 지난해 상반기에 계약업무 부적성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고도 해당 지자체의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지난 6월 현재까지 방치됐다.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유사한 위반사례에도 행정처분 결과가 들쭉날쭉하기도 했다. 교사 처우개선비를 착복한 서울시 C기관은 시정명령만 받은 반면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청구한 경기도 D기관은 운영정지 4개월에 원장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앞서 2007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번 개선안을 골자로 담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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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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