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알몸사진 미끼 돈 뜯어낸 30대 구속

대전경찰, 알몸사진 미끼 돈 뜯어낸 30대 구속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유부녀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46·여)씨를 만나 “마음에 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뒤 A씨가 잠든 틈을 이용,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어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동네에 알몸사진을 뿌리겠다”며 A씨로부터 모두 6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A씨에게 뜯어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의 신고로 김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