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사전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사전영장 기각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강릉지원 신민석 판사는 22일 기업유치 과정에서 이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학기(64) 동해시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김 시장 측은 선거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수도권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임동이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문모(53ㆍ구속)씨로부터 200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200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은행대출과 기업유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매출을 부풀리고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임동 대표 문씨를, 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모(63)씨를 각각 구속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