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항소심’ 또 파기환송

대법 ‘박연차 항소심’ 또 파기환송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조세포탈 일부 무죄판결은 위법”

이미지 확대
2008~2009년 정국을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의 최종심이 또다시 미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다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가운데 배임증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주배당(법인의 감자나 이익잉여금의 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에 관한 과세가 우선 적용된다고 봄으로써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앞서 사건을 파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은 상고 이유를 근거로 원심이 법리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 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에 대한 24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사건이 확대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지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수사는 마무리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 계산이 잘못됐고,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박 전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던 박 전 회장을 재수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2011-10-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