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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합의하에 모텔에 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27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B(20ㆍ여)씨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갔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리며 강간을 시도,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을 잃자 놀라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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