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영장심사…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곽노현 영장심사…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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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 그 대가로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참고인이나 공범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한 데다 영장범죄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칠준 변호사는 “처음에는 곽노현 측으로 죽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곽 교육감이 직접 2억원을 지급했다고 나오는 등 영장범죄사실에 불분명성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또 검찰은 구두로 곽 교육감이 합의 당사자였고 합의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데 방어권의 대상이 영장범죄사실인지, 검찰이 구두로 주장하는 바인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간혹 언성을 높인 목소리가 법정 밖으로 새 나오기도 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당히 격렬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심문을 마친 곽 교육감은 ‘충분히 소명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곽 교육감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 검찰 직원들에 이끌려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한다.

김환수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의 영장 적시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소명과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든,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든 향후 재판과정에서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8일에는 검찰이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으며, 이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양측이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민의를 왜곡한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와 관련해 한 건도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박 교수에게 선의로 준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일 뿐”이라며 “중대범죄, 선거인 매수 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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