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판사는 9일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37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과정에서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닌 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치과병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만스럽자 평소 즐겨찾던 인터넷사이트에 “00치과 가지마세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31/SSC_2026053106341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