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영장 청구

곽노현 영장 청구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일 오후 2시 실질심사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0일 만이다.

구속영장은 A4 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 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심문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한편 곽 교육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 25분까지 14시간의 강도 높은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곽 교육감은 오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틀 만에 시교육청으로 출근, 퇴직 교원의 정부포상 전수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봤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2011-09-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