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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5일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출두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검찰 출두
곽노현 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출두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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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출두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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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에 앞서 곽 교육감은 교육청을 나서면서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검찰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심야까지 곽 교육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6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중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신병확보 차원에서 곽 교육감을 일단 긴급체포한 뒤 6일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 교수 진술과 양측 캠프 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 박 교수가 정리해둔 문건 등을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순수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뒤섞여 있는지도 캐묻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신문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검찰에서 대가성, 이면합의 보고 등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면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받지 못했다. 10월쯤엔가 알게 됐지만, 그대로 있다가 올해 초 박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걸 전해듣고 선의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부인과 처형이 개인적으로 마련해준 돈일 뿐 교육청 공금이나 사업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대가성을 비롯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수감 중인 박 교수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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