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 성범죄 잡는 보안관 뜬다

서울 지하철에 성범죄 잡는 보안관 뜬다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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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출퇴근시간대 사복 차림으로 단속전동차 내 CCTV, 화장실 비상폰 등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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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서울 지하철에 성범죄 단속 보안관이 본격 투입된다.

전동차 안에도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되고 여성화장실 입구 비상콜폰도 더 많아진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내 성추행과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보안관에 이은 서울시의 ‘보안관 시리즈’ 2탄격인 지하철보안관은 지하철경찰대와 협력해 출퇴근시간대 발생하는 성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주력한다.

시는 10월에 지하철보안관 75명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2단계에 걸쳐 1~4호선(서울메트로)에 80명, 5~8호선(서울도시철도)에 70명, 9호선에 21명 등 모두 171명의 지하철보안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공개 채용된 75명 지하철보안관 가운데는 여성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2조 2교대로 오전 7시부터 지하철 운행 종료시간까지 근무한다.

특히 지하철보안관은 성추행 발생빈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성추행범 적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며, 보통 시간대에는 유니폼을 입는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강장에서 성범죄 개연성이 있는 자들을 탐색한 뒤 전동차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해 지하철경찰대에 넘긴다.

이들은 전동차와 역사를 순찰하면서 음주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안요인까지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신분이 드러나는 정복 근무 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만 성범죄 특성상 사복 근무가 범죄 적발에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어 정복과 사복 착용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3단봉과 디지털카메라도 1인당 1개씩 휴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체 접촉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는 전동차 안의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동차 내 CCTV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시는 먼저 10월부터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 당 2대의 CCTV를 설치한 뒤 사업효과를 분석해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1~9호선 전동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동차 내 CCTV를 녹화는 하되,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지 않고 시민들이 비상통화 장치 등으로 승무원에게 요청할 경우 승무실에 자동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지하철은 전동차 72칸에 CCTV 144대를 설치해 2009년 6월부터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시는 비상통화장치, 막차안전요원, 불법상행위 단속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안전대책도 보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천642대의 지하철 여자화장실 비상콜폰, 7천28대의 열차 내 비상인터폰, 1천505대의 승강기 비상전화기 등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보안관에게 지하철 내 각종 범죄행위 발생 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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