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 수사

곽노현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 수사

입력 2011-08-27 00:00
수정 2011-08-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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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수수 혐의 박명기 교수·동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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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측이 상대 후보를 매수해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진한)는 26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또 이들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경기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해 5월 19일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 사퇴를 하면서 선거 비용 보전 명목으로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 동생의 계좌로 지난 2~4월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이삼열, 최홍이, 이부영, 곽노현 후보 등이 나서서 단일화에 성공했다. 박 교수는 선거를 2주 앞두고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고, 곽 교육감이 3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교수는 서울교대 교수와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검찰은 체포한 박 교수과 그의 동생이 받은 돈의 성격을 대가성으로 보는 한편 박 교수 외에도 후보 단일화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교수와 곽 교육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 측이 패배한 직후 수사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사실상 표적수사한 것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당시 모든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 거래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교수는 파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후보들과 달리 당시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만약에 곽 교육감 측이 돈을 줬다면 그런 이유에서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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