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의원에 징역 8월~2년 구형

‘청목회 후원금’의원에 징역 8월~2년 구형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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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4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 이명수(자유선진당)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진형ㆍ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 강기정(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댓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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