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보물 수거자 수사의뢰, ‘투표일 25일’ 트위터 조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모습.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모습.


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김 목사의 해당 발언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목사 외에 서울 지역의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일부 대형 교회가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또 지난 18일 서초구선관위가 발송하고 19일 서초우체국에서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달한 주민투표 공보물의 일부를 수거해 간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CCTV를 판독한 결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공보물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집집마다 배달된 주민투표공보를 수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편법(우편물개피 훼손의 죄)과 형법(공무집행방해 등)에도 위반된다.

시선관위는 최근 트위터에 ‘주민투표일은 25일’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트윗이 게시돼 전파된 정황을 발견하고 게시자 신상 등도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담은 트윗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