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직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

인천시 고위직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령 근거 없는 도입 놓고 찬반 팽팽

인천시 정무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시 고위공직자와 지방공기업 대표 임명에 앞서 시의회가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9일 정책결정자문기구인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인사청문회 도입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어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간 권력교체가 이뤄지고 큰 폭의 인사가 단행돼 송영길 시장의 ‘코드인사’가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송 시장 취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부적정하게 선발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의회 일부에서는 법 개정 건의와는 별도로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장의 동의를 구해 상위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고위직 임명 예정자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사권자의 법상 권한을 제한하고 당사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게 돼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란 입장이다.

또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다 보면 우수한 인사를 영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가 마련된 뒤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노력과는 별도로 현 제도 아래서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검증절차 도입은 ‘소통의 행정’을 내세우는 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