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4일 투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듯

이미지 확대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명부의 형식상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 서명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서명 도용이나 공무원 관여, 대리서명 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도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안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동안 민주당 측 변호인은 “같은 사안을 다루는 만큼 주민투표의 결과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 측 변호인은 “대법원 소송은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여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