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일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밀양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엄 시장은 지난 2월 1일 밀양역에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며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던 밀양농업발전보존연구회 윤모(40) 공동대표와 말싸움을 하다 윤씨를 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31/SSC_2026053106341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