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등본)을 제시해 확보한 자료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복사본을 제시받은 이명수 의원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 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결과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규식 의원과 강기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복사본 영장을 제시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등본)을 제시한 것이 알려져 정치권에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등본)을 만들어 사용해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압수된 서류는 의원이 청목회 후원금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금천구 특교금 총 40억 4300만원 서울시로부터 확보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천구에 총 40억 4300만원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교육·환경 분야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금천구 전반의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양천 시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사업(낙하분수) 14억원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10억 5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안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도심 속 대표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점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반영됐다.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어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금천구 교육환경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호암로 진입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 2억원 ▲탑골로 도로 안전 강화 대책 1억 20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금천구 특교금 총 40억 4300만원 서울시로부터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