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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8일 공군의 무기 구입 계획서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홍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일하는 방산업체를 위해 이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국가방위에 유해한 곳에 기밀이 흘러들어가거나 국가 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된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전역후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근무하던 장씨는 외국 방위산업체 국내 대리점에도 함께 취업해 ‘전투기 전력소요’, ‘육군 본부 07-3차 전력 소요 요청서’, ‘2008~2012 국방 중기 계획’ 등 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 관련 군사기밀 2, 3급 문서 10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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