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파면’ 교사 법정서 잇따라 승소

‘두 번 파면’ 교사 법정서 잇따라 승소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며 학교측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파면된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법정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소속 김 교사를 이듬해 파면했다.

이에 김 교사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지만 파면은 과중하다”며 김 교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학교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측은 이와 별도로 김 교사가 그즈음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1차 파면사유에 더해 ‘2차 파면’까지 결정했다.

김 교사는 “파면 상태에 있는 일반인을 다시 파면할 수가 있느냐”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사유도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2차 파면은 1차 파면의 효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이뤄진 파면이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파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김 교사의 행위와 비교했을 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