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탈세 천신일 회장 집유 확정

시세조종·탈세 천신일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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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위안을 받고 차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등 10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천 회장이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주식 시세조종과 보유주식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증여세 포탈 부분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천 회장은 재판 도중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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