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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A경사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인천지방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사를 체포했다. A경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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