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어트 한약’ 판매 한약국 6곳 적발

‘가짜 다이어트 한약’ 판매 한약국 6곳 적발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특사경 “구매자 2만5천~3만명 추정”

서울 강남 지역에 한약국 6개를 열어놓고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한약’을 수년간 불법 제조·판매해 6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만들어 한약사들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나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씨는 한약사 15명을 고용해 강남 지역에 6곳의 한약국을 열고 자신이 면허 없이 만든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인 대부분이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내고 주택가에서 한약을 제조해왔으며, 한약국 운영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공과금을 한약사 명의로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나씨는 고용된 한약사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한약 판매량에 따른 성과금도 지불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나씨가 만든 한약은 약재인 마황 사용량만 3단계로 나눈 제품으로 한약 기준서에 없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상 하루 최대 복용 허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약을 복용하고 구토,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 부작용 증세를 호소한 사람이 많았으며 심한 경우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나씨가 2006년 10월부터 5년간 판매한 금액만 65억원 상당, 구매자는 2만5천~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문제의 한약국 6곳을 폐업시키고 한약 전량을 압수했다.

서울시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광고에 현혹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한약을 구입하면 안 된다”면서 “한약을 복용하려면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