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광장 정착…10일간 15건 적발

서울 금연광장 정착…10일간 15건 적발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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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서울 도심광장에서의 금연이 시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행위 단속을 시작한 이래 10일까지 적발한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날인 1일 가장 많은 5명이 적발됐으며, 이후에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2명만 단속에 걸렸다.

광장별 단속 건수는 청계광장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광장이 2건, 광화문광장이 1건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서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이 광화문광장만 3만명 가까이 되는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규정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는 시민은 극소수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가 잘 이뤄지고 시민들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 적발 건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이 담배를 피우면서 광장으로 진입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단속 공무원을 보고 놀라 발걸음을 돌리거나 급히 담배를 끄는 모습도 여전히 눈에 띄고 있다.

금연 위반 과태료가 다른 경범죄 범칙금의 2배 가까이 되는 점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과 별개로 모니터링 요원을 광장과 연결된 횡단보도 주변에 배치해 예방 차원의 계도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선영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단속은 하되 과태료 부과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1천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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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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