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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SPC) 중 한 곳인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인천 효성지구 사업권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 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은 2006년 효성도시개발 등 SPC를 설립한 뒤 브로커를 동원해 사업권을 인수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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