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방관 초과수당 지급”…환영ㆍ우려 ‘교차’

법원 “소방관 초과수당 지급”…환영ㆍ우려 ‘교차’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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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가치 인정’ vs ‘소방안전 빈부차’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제주지법에서 처음 내려지자 전국 소방공무원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아 진행한 법무법인 삼일 송해익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번휴가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수명이 58∼59세에 불과할 만큼 근무행태가 비정상적이다”며 “단순히 못 받은 초과근무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근무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 당사자인 고모 소방교는 “소송이 시도된 것 자체도 기적 같았는데 우리의 근로가치가 인정받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 조직 역시 근로권과 건강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무척 고맙다”고 환영했다.

그는 “처음에는 13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으로 36명만 참여하게 됐다”며 “1년 반 동안 10차 변론을 거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소송 취지를 잘 검토해 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인 닉네임 ‘노 반장’은 “지금 근무하는 전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인원과 금액이 다를 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나름 정당하게 지급한다고 했지만,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만큼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 등으로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방 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소방 공무원은 “재정자립이 열악해 지금도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0여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애를 먹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초과수당 지급이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일단 지자체의 문제이고 행정안전부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인 만큼 판결문을 받은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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