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경비 상한액 잇따라 인상

서울 어린이집 경비 상한액 잇따라 인상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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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중 15곳…서울시 대책 전무

서울시내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특기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경비의 상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내 25개구 중 15곳이 최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경비 중 1가지 이상 항목의 수납 상한선을 올렸다.

9개 자치구는 모든 항목의 상한선을 동결했으며, 1가지 항목이라도 상한선을 인하한 자치구는 성동구 뿐이었다.

연간 현장학습비 상한액은 강남구가 24만원에서 27만원으로, 서초구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노원구가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중랑구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렸다.

월간 특기활동비는 서초구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양천구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종로구와 중랑구, 도봉구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성북구가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다.

월간 차량운행비는 영등포구가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강서구와 동작구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중랑구, 영등포구 등은 수련회비나 체육복비, 방과후 아동급식비 등의 수납 상한선을 높였다.

성동구만 특기활동비를 월 15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현장학습비는 연 25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내렸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안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감사원이 현장학습비와 특기활동비 등 경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이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커녕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관 과장은 “특기활동비 인상 여부는 자치구 관할의 문제”라며 “시에서 내용 파악은 해보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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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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