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의무교육, 교사ㆍ기관 질관리 등 과제”

“만5세 의무교육, 교사ㆍ기관 질관리 등 과제”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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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특정기관 쏠림ㆍ영어 등 사교육부담은 경계해야

정부가 만5세아에게 사실상 의무교육을 하는 방안을 2일 발표하자 교육계에서는 “공통과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가 많았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ㆍ교육 프로그램 격차를 줄여 ‘인기 기관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영어 학습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의 이현옥 회장은 이날 “유치원 선생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런 자격이 없는 보육교사가 많아, 국가가 자질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교육 당국의 장학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시ㆍ도 교육청이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교육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의 이희경 총무이사도 “선진국의 ‘유아학교’ 모델에 따라 교육과 보육 업무를 통합하는 획기적 변화인 만큼, 교사의 자질 평가를 강화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인기 유치원ㆍ어린이집에 지원자가 몰리는 편중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비 지원이 전면 확대되면 인기가 좋은 기관에만 사람이 몰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시설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현직 유치원 원장은 “사립ㆍ공립 여부 등에 따라 기관별 교육비나 여건이 다르다. 집에서 많이 떨어진 시설에 무리하게 아이를 넣으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아 영어 학습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어린이 영어 학원들이 ‘국제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기존 유치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통 교과 과정이 영어 수업을 포함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는 만큼 선행 학습을 해야 한다는 학부모가 많다. 공교육이라면 이런 수요를 무조건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 이 총무이사는 언어ㆍ인성 발달 단계로 볼 때 유아 단계에서 외국어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영어 교과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만 5세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모든 계층에 2016년까지 월 30만 원씩 유치원 학비ㆍ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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