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대화방, 경찰·구청에 신고해 보니

키스방·대화방, 경찰·구청에 신고해 보니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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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으론 단속 못한다” “업무 끝나…” 접수 안받아

“성매매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심증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경찰)

“퇴폐 의심 업소를 신고하는 것은 맞지만 구청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평일에 전화하세요.”(다산콜센터)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화곡동 강서경찰서 부근에 있는 A전립선 마사지방으로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들어갔다. 기자는 퇴폐 영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증만으로 단속할 없다며 미적거리다 신고 접수 6분 만에 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다. 이들은 건물에 들어갔다가 7분 뒤에 나왔다. 그 업소는 영업을 그대로 계속했다. 잠시 뒤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근 B키스방을 단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다산콜센터 측은 “구청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평일에 신고하세요.”라고 답했다.

강서경찰서와 강서구청 인근 이른바 ‘먹자골목’ 반경 100m 안에는 키스방 2곳, 대화방·유리방 6곳, 성인PC방 4곳 등이 밀집해 있다. 주위엔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들어서 있다. 낮에는 등하교하는 학생들로, 저녁엔 외식하러 나온 가족들로 붐비는 곳이다. 이들 업태는 종종 퇴폐영업으로 단속된다. 때문에 이곳의 업소에도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키스방 등 다양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업하고 있지만, 경찰과 구청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키스방이나 대화방의 종업원 등이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다 종종 경찰에 단속된다. 업소를 차리는 데 제한이 없다.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나 업소를 할 수 있다. 음란물을 틀어주는 ‘성인PC방’의 경우도 등록할 때 청소년PC방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성인PC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도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경찰과 구청이 단속에 나섰더라도 성매매 행위 등 직접 증거를 잡지 못해 헛걸음하기가 일쑤다. 업소 대부분은 건물 안팎에 여러 개의 폐쇄회로(CC) TV를 달아 놓고 단속의 손길을 피한다. 다만 키스방 등이 광고전단지를 뿌리거나 간판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표시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키스방, 대화방 등의 업소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도 지정하고, 유사 성행위 업소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업지역이라 해도 근처에 아파트 등 거주지가 있다면 ‘반경 몇m 내에는 퇴폐업소를 차리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킨십과 유사성행위까지 이뤄지는 키스방, 대화방, 허그방 등 업소를 유사성행위업소로 지정해 성매매특별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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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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