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철거 ‘제동’…속도 조절한다

서울 뉴타운 철거 ‘제동’…속도 조절한다

입력 2011-05-01 00:00
수정 2011-05-0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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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업시기 조정법 국회상임위 통과..조례 제정”178개 구역 대상 검토..사업차질 불가피

서울의 뉴타운 구역 중 아직 철거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구역의 사업 시기와 속도가 크게 조정돼 상당수 구역의 사업이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일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업 시기 조정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철거 직전 단계인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내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 대상지 241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중 사업시행 인가 이상 단계를 밟고 있는 곳은 63개 구역으로, 나머지 178개(73.9%) 구역이 서울시의 속도 조절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계별로는 70개 구역(29.0%)이 조합 추진위원회조차 설립하지 못했으며, 50곳(20.7%)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8곳(24.1%)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나머지는 사업시행 인가 21곳(8.7%), 관리처분 인가 10곳(4.2%), 착공 13곳(5.4%), 준공 19곳(7.9%) 등이다.

시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 세계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올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된 뉴타운 사업이 분산돼 주택 멸실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가을 나타날 수 있는 전세대란을 포함한 서민 주거 불안과 주택시장 불안정 등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이외의 일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철거와 주민 이주 등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뉴타운 존치구역 4곳의 건축 제한을 해제하고 사업 추진이 더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2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다양한 정비사업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존치지역 건축제한 해제와 정비예정구역 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사업 입안권자인 자치구 구청장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구역의 사업 시기 조정은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개 광역 권역별로 검토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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